사회 사회일반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 낸 후 인적사항 안남기면 범칙금 12만원

다음달 3일부터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다음달 3일부터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을 내야 한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설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범칙금 12만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로 제한속도 시속 60㎞와 같은 수준이라 경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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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응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은 좌우측으로 개선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는 100m 후방에서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이 밖에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확대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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