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영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이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 구성·활동)로 기소돼 지난 2012년 5월 징역 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A씨는 영상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부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 수용관리 업무 지침상 조직폭력과 마약류 수형자에게 영상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영상접견 신청권은 수형자의 가족에게 있어서 A씨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재판에서 “영상접견은 수형자에게 주는 시혜적인 조치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일반 수형자와 달리 취급하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1항이 규정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