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개정 검토' 권익위, 국정위 보고

'3·5·10만원' 구체 수정안은 포함 안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수정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가액 기준 완화를 염두에 두고 보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익위는 이날 김영란법 위반자 적발현황과 보완대책 등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김영란법 관련 교육과 신속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행 초기 김영란법과 관련해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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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에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만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도 김영란법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3·5·10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 척결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지상 과제”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부패지수가 급락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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