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해야"…집시법 개정 촉구

“법률 개정 없는 집회 자유 허용, 사상누각에 불과”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청와대 앞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앞 등지에서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이 조항 때문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촛불혁명 때 시민은 끝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2조도 남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더라도 도심 교통이 무조건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집시법 조항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최대한 금지하고 억제하려던 독재정권 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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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과거보다 유연하게 집회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사상누각처럼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5일 촛불집회 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주 촛불집회·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거나 조건부 허용했다. 주최 측은 이에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집회·행진을 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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