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TV·DTI 규제 강화되나…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2014년 완화된 LTV·DTI 규제

오는 7월까지인 완화 시한,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LTV·DTI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LTV·DTI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연합뉴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LTV·DTI 규제 완화가 현재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주원인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이로써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LTV·DTI 규제 완화 시한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LTV가 70%라면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억원이다. DTI는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60%의 DTI 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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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기존 6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올렸다. 개인의 대출 한도를 높여 주택 매입을 수월하게 해준 셈이다. 1년이었던 유효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넘어선 과열 현상이 생겨났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한편, 김 내정자가 완화된 LTV·DTI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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