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 현금 지급 의무화

한화케미칼(009830)이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 경영’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본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 출범식을 열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협력을 위한 선서를 하고 실천결의서에 서약했다.

특히 이날 선포한 상생 협력 시행안에는 앞으로 신·증설 공사와 관련해 1차 협력사와 도급 계약을 할 경우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금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현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을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와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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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1996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를, 2003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윤리 경영에 앞장서왔다. 또 최근 울산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2차 협력사를 위해 상생 차원의 현금 지원을 하기도 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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