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불법폭력집회 유죄 인정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별도의 해산 요건 없이도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 경찰은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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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에서는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 대응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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