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본인과 가족 중에서 최저생계비 250% 이하다. 또 투병 중인 환자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한 질병으로 투병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생계활동 중단 △1,0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납부(또는 납부예정)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사랑나눔재단은 지원대상 3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씩 정액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사랑나눔재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명에게 1억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