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라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전년도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세금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ARS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