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단독]소득 40% 넘는 병원비 국가가 절반 부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 최대 60만원 줄어...2조 넘는 재원 마련은 숙제

정부 '의료비 경감 정책' 추진

0115A01 문재인 정부의 의료비 경감 주요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부담 상한액이 최대 6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질병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 소득의 20~40%가 넘는 비급여 진료비는 국가가 50% 책임진다. 그러나 5년간 2조원이 넘는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비 경감 대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치료 모두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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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약값 등의 본인 부담금 상한을 낮춰 혜택을 늘린다. 소득 하위 50%의 경우 내년에 상한이 20만원가량 낮아진다. 오는 2020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연 소득에 연동해 10%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 상한이 현재 122만원에서 60만~7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비급여를 포함한 개인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20~40%를 넘어설 경우 국가가 그 절반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중위 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질병은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전체 소득계층과 질병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가다듬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웅재·서민준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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