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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땐 국민안전 기본권 넣을 것”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1일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 기본권’을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정해구 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전이 복지라는 철학에 따라 취약 계층 안전복지 개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로 설립된 국민안전처의 그간 역할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정 위원은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최근 몇 년간 경험한 대형 사고들을 열거하며 “그간 각종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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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호응이 많았던 정책 중 1위가 미세먼지, 3위가 탈핵, 4위가 안전이 정착된 나라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국민이 안전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해석했다.

청와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관리센터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하는 한편 소방·해경청을 독립시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위원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소방·해경·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경제나 정치만이 아니라 안전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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