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김경기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최광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과 함께 3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표준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이자지원 기준 수립과 사업비 확보와 지원금 지급을 맡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개별 이자지원금 산정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정보 제공과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NH농협은행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자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전용면적 36㎡)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연간 58만8,000원에서 145만2,000원의 이자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은 정부와 지자체, LH 등 공공분야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따복하우스는 이 행복주택을 기본으로 한 경기도 특화 임대주택으로, 도는 2020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