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일자리 많이 늘리는 사업을 최우선으로…고용영향평가 대상 2배 늘린다

정부, 올해 고용영향평가 실시 사업·정책 351개 선정

‘국가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기대

“제도 허점 보완해야 정책 실효 보장할 수 있다” 지적도

정부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 실시 사업을 2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고용영향평가는 제도·환경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 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선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용영향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정책을 351개 선정했다. 지난해의 204개보다 147개가 늘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매년 10~20개에 그치던 고용영향평가는 지난해부터 200여개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대폭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

내용을 보면 3,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부터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인 ‘유스타트업’ 사업 등이 고용영향평가를 받는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규제 등 일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바이오산업 분야 규제 완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일자리 나누기, 영업판매 분야 파견근로 개선, 경영·회계 분야의 장시간 노동·불안정 고용구조 개편 등 39개 정책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가령 평가 결과 이름은 거창하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 사업은 예산을 깎거나 다른 사업과 통폐합할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선 사업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영향평가 확대를 핵심 일자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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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나온 사업은 예산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사항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속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관계자도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위해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영향평가 확대는 바람직하나 여러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 부담만 늘고 실효는 미미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금 고용영향평가제도는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취약한 상태다. 법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예산 지침도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 요구 때 첨부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다고 나온 사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깎도록 한다든지 문제점을 개선할 때까지 예산 지원을 유예한다든지 강제력 있는 규정이 있어야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평가 가이드라인이 정교하지 못해 결과의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평가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고용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주도하는데 현재 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 수행이 빠듯하다. 정진호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박사급 전문인력 가운데 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100여명의 노동연구원 박사들이 영향평가에 전부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가 사업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 인력 확충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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