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복지회관 14곳, 업무시설 36곳, 체육시설 4곳, 도서관 4곳, 청소년시설 2곳, 경로당 3곳, 어린이집 3곳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의 전체 석면 면적은 6만5,048㎡ 규모다. 이른바 ‘석면 텍스’로 불리는 천장재, 벽체의 밤라이트 등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됐다.
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이들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 무석면 건축물로 바꾼다. 올해 예정된 석면 해체 공사 건축물만 17곳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2년 4월~2014년 4월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8곳(석면 면적 7만9,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곳(석면 면적 1만4639㎡)은 2015년과 2016년도에 무석면 건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 이번 66곳(석면 면적 6만5,048㎡)까지 해체 공사를 마치면 시 소유 건축물은 모두 석면이 제로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