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관진-한민구 과오는 분명하다" 표창원, "법적 기소와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일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소와 처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당연히 해야 할 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또 그에게 보고해야 할 안보실장에게 정확한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 이 객관적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표 의원은 “다만 이 객관적 사실에 군형법 위반 문제라든지 또는 의도. 과실이냐 고의냐.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면서 “어떤 형태든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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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군사 정보, 주요한 정보의 누락과 결락은 군형법 위반”이라면서 “그것이 과연 가벌성, 유책성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법리적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처벌할 만하다,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래도 기소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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