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9년 전 숨진 병사 월급 등 40만원 토해내라" 소송

김종대 의원 "사망 처리 잘못해놓고 자식 잃은 부모에 소송 파렴치"

정의당 김종대 의원/연합뉴스정의당 김종대 의원/연합뉴스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고(故) 최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최씨의 사망을 군 책임이 없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고 제적 처리도 두 달이 지난 10월에야 마무리했다. 군은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최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했고 유가족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국방부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유가족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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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이어 재심 청구 끝에 지난해 최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부대 내 폭언, 구타, 가혹 행위, 업무 과중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이 최씨의 월급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어놓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건 파렴치하다.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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