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에 세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고용부담금 부과에 대해 “전형적인 팔 비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가 핵심=당장 일자리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는 방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 당시 시행시기를 두고 이견을 빚으며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시 시행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업장 규모별로 2~4년의 유예 기간을 두자고 주장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날 산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과 기간을 두는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인건비·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5.6%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이 부위원장은 “공약은 적어도 올해 1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고용 제한…과다 고용 대기업은 부담금 내야=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 부문의 경우 8월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내부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사회적기업 등 자회사 고용의 방법 중 한 가지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역시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한해 고용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여력이 있는데도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구직수당·육아휴직급여 두 배 인상, 추경으로 당장 추진=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안 중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장 포함된 것은 청년구직수당 신설과 육아휴직급여 두 배 인상 등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의 첫걸음인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도 추경안에 담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예산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일자리 100일 계획’의 성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구직수당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계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가 1~3단계 취업 과정에 참여하며 수당을 받는 제도다. 일자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확충된다. 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같은 기간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원 대상을 현재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고 적립금도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첫 3개월간은 8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공무원 1만2,000명 하반기 채용 △노인 일자리 증가와 수당 인상도 추경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