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사라지지 않은 보험업계 임직원 특혜대출

보험사들의 임직원 특혜 대출이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후 지난 해부터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여전히 자사 임직원들에게 일반 고객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보험료 등을 직원 복지를 위한 대출용으로 전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보험사 임직원 소액대출’ 자료에 따르면 AIA생명은 지급 보증 방식으로 지난해 이후 28건(8억3,300만원)에 대해 2%로 직원 대출을 내줬다. DGB생명도 27건(3억500만원), 동부생명은 23건(4억4,800만원)에 대해 2%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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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직원에게 대출을 내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2016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는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지만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쌓아놓은 책임준비금 등을 임직원 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원천금지됐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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