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학항공여행사가 차량 운전자 김모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며 “그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차량의 연식과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덤프트럭을 몰던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충남 청양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여행사의 대형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수리비를 지급했지만 여행사는 사고에 따른 영업 손해와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에 따른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