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소유주 장녀 유섬나 6일 한국 송환

횡령·배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파리서 3년간 도피 끝에 강제송환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연합뉴스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기각됐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유씨의 한국 송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오는 6일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검찰 호송팀은 파리의 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씨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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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석방이었다. 이에 유씨는 파리의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2년 가까이 신고해왔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작년 3월 유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자신의 한국 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 한국행을 계속 거부할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관련 내용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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