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 자산운용투자회사의 장모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와 제445조 제6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 대표는 P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에 투자할 사람을 끌어모으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대박 나는 거다’‘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가 201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항소심 도중 자본시장법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장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자본시장법 조항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 대표측은 이 조항에서 ‘불확실한 사항’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처벌 규정은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확보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불확실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판단의 주체 및 기준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지만, 투자위험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유형을 예상해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