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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정유라도 구속시킬까
입력
2017.06.02 09:28:05
수정
2017.06.02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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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법원이 2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정씨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검찰이 청구한 정시의 영장을 검토하고 영장을 발부할 지 결정한다. 서관 319호는 지난해 11월 최씨가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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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다. 그는 올해 3월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맡아 영장을 발부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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