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은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하기 위해 설립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안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이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다.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 2개월 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쟁과 관련한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처리 사무, 취소건 행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의 신상 관련 사항도 맡는다.
사단법인 선 관계자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