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리핀 한인 살해 공범, 1심 징역 30년 선고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 못할 중대 범죄"

범행 인정·잘못 뉘우치는 점 등은 양형 참작

한국인 남녀 3명이 지난 해 10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연합뉴스한국인 남녀 3명이 지난 해 10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연합뉴스


필리핀에서 한인 남녀 3명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 중 한 명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피고인은 박씨의 제안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며 “피해자들의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들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고, 범행을 주도한 박모 씨와 비교하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범인 박 씨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인 남녀 4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150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들이었다. 박 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다 한국에 있던 김 씨를 현지로 불러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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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범행 후 박 씨와 함께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지 카지노에 투자한 7억여 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주범인 박 씨는 현지 이민국으로부터 본국 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체포됐다. 필리핀 이민국은 현재 박 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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