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유라 구속여부' 박근혜 구속한 강부영 판사가 결정

"도망 우려" vs "사실상 자진 입국" 치열한 공방 예상

2일 밤에 구속여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국정농단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가 2일 밤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국정농단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가 2일 밤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농단 스캔들’의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결정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25분 정 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져 나온 이후 정 씨가 독일과 덴마크로 도피해 잠적했다는 점을 언급해 구속 요건 중 하나인 ‘도망 우려’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 씨 측은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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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 씨 측 사이에 주요 혐의 등과 관련해 정 씨와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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