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이달 중순께부터 매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신문할 증인이 현재 정해진 사람만 30명에 육박해 매주 재판을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6일 첫 공판을 열고 29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매주 2∼3차례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매주 3∼4차례씩 재판을 하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일반 사건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 매주 재판을 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우 전 수석측은 이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할지 입장을 유보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 강제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해 실제 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