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 묵인하고 협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2차 재판 준비 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도 30여명이고 기록이 많아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을 열 방침이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측은 마지막 준비 기일에서도 한사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비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개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거나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방임하고 오히려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은 국가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