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형사재판이 이달 하순부터 매주 1회씩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뿐더러 신문할 증인이 현재까지만 3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므로 매주 재판을 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정을 고려해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매주 2~3차례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매주 3~4번씩 재판을 하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일반 사건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 매주 재판을 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토령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우 전 수석 측은 아직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서가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피고인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을 시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