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문체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지난 1일 최종확정했다. 올해 초 시작된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는 당초 2월 말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법적 처벌이 내려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지연되다가 이번 징계 수위 확정으로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문체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문체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징계 대상자 수와 징계 수위는 공표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장 1명, 국장 2명 징계 방침에서 회의를 통해 실장과 국장 각 한 명씩 중징계 대상을 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징계 대상으로 확정되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 수위를 결정한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요구를 받으면 문체부 운영지원과는 징계 대상자를 직급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속 기관 기관장을 통해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소청심사를 할 수도 있다.
한편 문체부 등에 따르면 당초 감사원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고위 간부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최종 회의에서는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징계 대상자 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 실무자들이 문체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체부 간부 3명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정에서 올렸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사실 관계 파악 등을 거쳐 대상자를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100여명에 가까운 전 현직 문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문화창조융합벨트, 늘품체조, 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등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