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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떤 내용 포함되나…주차 차량 사고낸 후 도주 20만원 벌금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떤 내용 포함되나…주차 차량 사고낸 후 도주 20만원 벌금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떤 내용 포함되나…주차 차량 사고낸 후 도주 20만원 벌금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일 경찰청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이달 3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의 경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것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주차뺑소니로 간주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승용차 기준 12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만약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역시 어길 시 벌금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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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차량에 아이가 남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반드시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30점과 13만 원의 범칙금(승용 12만 원)이 부과되며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은 기존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을 말하는 규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 카메라 등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도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MBC]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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