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의 장소이기 이전에 신뢰와 공정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다”라고 말했던 강 판사는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공정함과 법의 원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법관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재청구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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