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안보리, 7차 대북결의 채택 ‘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트럼프 정부에서 첫 안보리 제재

반복되는 北도발에 국제사회 단합 과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7차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내놓은 7차 대북 제재결의안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했다. 유엔이 신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11월 30일 채택된 2321호 이후 6개월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다.

이번 제재결의는 자산동결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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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었다.

안보리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 제재안은 모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다.

새로운 제재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고 기존 제재를 확장한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위해 대북 원유공급 금지나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파격 카드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국제 사회가 북핵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단합한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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