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가 이른바 ‘다운계약서’의혹에 대해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논문표절, 아내 조모(55)씨의 부정 채용 등에 대해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자를 ‘불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비판했는데, 특히 1999년 3월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매입하고도 구청에 5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본인은 깨끗하지 못한데도 세상은 깨끗해져야 한다는 불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국민과 대통령께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1993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였는데 각주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으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였고 1층 그늘진 데라 미분양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아내가 서울 S고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계약직)로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을 문제로 삼은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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