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란을 정면 돌파할 뜻을 밝혔다.
4일 한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야당이 제기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취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사실을 해명한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밝힌 반대 의견에도 청와대는 ‘적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 채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며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