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억대 부동산 가진 노인 재산 빼앗은 파렴치한 일당 검거

강남에 50억대 땅 소유 60대 노인, 컨테이너에서 빈궁하게 생활

“안기부에서 나왔다”...정보기관 사칭해 땅주인 협박, 재산 가로채

서울 강남에 50억원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신질환 탓에 컨테이너에서 빈궁하게 살던 60대 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감금) 등 혐의로 정모(45)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박모(59)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젊은 시절 자수성가한 A(67)씨에게 접근해 정보기관을 사칭하면서 부동산을 빼앗고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사업을 하던 A씨는 1993년 부도가 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30㎡(100평), 강동구 성내동에 230㎡(70평)짜리 땅을 샀다. 가족이 없는 A씨는 양재동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20여년을 살았다.

경찰 탐문조사에서 양재동 상인들은 “빵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절약하며 살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강적적 모습을 보였다.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궁핍하게 사는 이유를 아는 없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소문이 부동산을 통해 퍼지자 양재동에 거주하는 박모(57)씨가 정씨에게 이야기 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정씨와 박씨는 지인 김모(61·여)씨에게 “A씨와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해주면 빌라를 한 채 사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 A씨 컨테이너를 찾아가 “안기부(국정원)에서 나왔는데 당신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폭행을 가했다. 정씨 등은 A씨가 정보기관을 무서워 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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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당은 폭행과 협박으로 A씨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떼게 했고, A씨를 충북 청주 등 지방 모텔 이곳저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7개월간 감금했다.

이들은 2015년 2월 양재동 땅을, 4월에는 성내동 땅을 팔아 세금을 제외하고 30억원 가량을 챙겼다.

A씨의 땅을 팔아 돈을 손에 쥔 정씨 일당은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A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김씨가 A씨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해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경찰은 강남에서 50억대 자산을 갖고 있던 노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2개월만에 정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로부터 빼앗은 30억원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다 실패했고, 일부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보호의무자를 김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및 법률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A씨가 빼앗긴 두 땅에는 모두 다세대 빌라가 들어섰다”고 전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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