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일 내놓은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밝혔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방안은 계획에서 빠졌다. 지난달 캠프에서 만든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고 성실 이행 기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별히 청년고용할당제를 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안이 나와 있어 100일 계획안에 특별히 해야 할 게 없고 정기국회 때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부분은 공공 부문 청년고용 비율 확대만 담고 있을 뿐 민간 기업에 신규 적용하는 내용은 없다.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걷어 청년고용지원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