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하는 의약품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지도, 감독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회원사에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의 움직임은 의약품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사의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영업대행사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희목 협회장은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회원사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