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징계 수위 이르면 7일 결정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돈봉투 만찬’ 참여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감찰 조사를 끝내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르면 7일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곳으로 외부 위원 9명과 내부 의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합동감찰반은 징계 여부와 함께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22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고 참가자와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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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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