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논에서 태양광발전 가능하게 신재생에너지 규제 개선해야"

중기 옴부즈만, 56건 건의

벼농사를 짓는 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수확도 하고 전기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오직 건축물 옥상에만 태양광시설을 짓도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또 자기 소유 아파트에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놓을 때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 때문에 많은 주민이 설치를 포기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56건을 선정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체감도는 57.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향후 개선활동 발전 가능성은 57.2점으로 체감도보다 더 낮았다. 앞선 사례처럼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놓는 병행농업은 일본에서 개발된 뒤 지난해 국내 벼농사 지역에서도 성공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또 아파트 태양광 설비 규제로 인천 부평구의 경우 113개 단지 중 36단지(36%)에서 관리사무소 반대로 주민들이 설치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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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제도개선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중소 업체의 현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달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수준’인 55.7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1차 제조업(식료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과 생계서비스업(음식업, 도·소매 등) 만족도는 각각 51.9점, 50.2점으로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컸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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