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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기 이식 적출 비용 완전 면제

오는 7월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던 사망자의 장기 적출 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들이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의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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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할 때 들어가는 수술비의 20% 또는 14%를 내고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해줌으로써 장기 기증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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