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강경화 후보자, 증여세 탈루 논란 '1600만원 내지 않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또다시 증여세 탈루 논란에 휘말렸. 배우자와 장녀가 부산 해운대의 부동산을 구매하며 증여세를 1600여 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외교부는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실제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큰딸은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000여만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큰딸이 증여세 1600여 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큰딸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소득 없음’ 상태였던 것.


이 교수와 큰딸은 이 콘도를 매입한 지 9개월만인 2010년 4월 2억8000여만원에 되팔아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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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당시 탈루한 증여세 16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면 미납세액은 3700만원에 이른다”며 “거제시 땅과 건물에 이어 또다시 탈세 문제가 나왔는데,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한 것이라고 한다“며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도자금은 후보자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며 “차액도 취득세,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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