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수사기관 통신제한조치 15%↑, 제공된 통신자료는 20% ↓

미래부, 지난해 하반기 140개 전기통신사업자 대상으로 통신자료 집계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가 전년 동기 대비 20% 줄어든 대신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88만3,177건(467만5,415건→379만2,238건, △18.9%), 문서 수 기준으로 3만2건(56만4847건→53만4845건, △5.3%) 각각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9건(2155→2474건, 14.8%), 문서 수 기준으로 11건(125→136건, 8.8%) 각각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제외한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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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5만8,582건(168만5,746건→82만7,164건, △50.9%)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7,792건(15만62건→15만7,854건, 5.2%)이 증가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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