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이르면 7일 징계 수위 윤곽

법무·검찰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법무부 감찰위에 상정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수위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법무부·검찰 합동 감찰반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7일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만찬에 참석한 검찰 간부 10명의 징계 여부,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특수활동비 명목의 돈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 위원 9명,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반을 꾸려 만찬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20여 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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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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