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과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야간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연기 됐다가 2015년 10월에야 판결이 났다.
1,2심 재판부는 “한 목사가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