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발행사 대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김병주 기자] 문화상품권 ‘해피머니’를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차입금약정서, 대여금약정서 및 이행각서 등을 위조해 해피머니아이앤씨 최대주주인 남모씨의 주식을 빼앗아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최모씨를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최 씨는 대주주인 남씨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운전기사에게 맡겨둔 인감과 신분증을 도용해 관련 문서들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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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 측은 “지난 1999년 이후 해피머니가 자금 사정이 악화될 때마다 증자 및 대여금을 통해 모두 23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꾸준히 수혈했다”며 “이처럼 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폭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오히려 경영권 탈취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칫 수십만 명에 이르는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해피머니는 전국 약 4만여 개의 가맹점을 통해 수백억 원대 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국내 2위 문화상품권(매출액 기준)이다. /bjh1127@hmgp.co.kr

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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