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5일부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 운용에 들어갔다.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다. 판정업무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