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I 위기경보 ‘심각’ 격상…가금농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AI 위기경보 ‘심각’ 격상…가금농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2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조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H5N8 AI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6일 0시부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 일제소독을 위해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정부는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농가 및 계열사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육계농가는 AI 발생빈도가 낮고 사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위기경보가 네 단계 중 가장 최고 수위로 격상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AI 방역대책본부’가 범정부적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관련기사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7일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주 1회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 등 취약농가는 농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가금농가 농장주들은 소독·예찰과 출입통제를 강화하면서, 사육하는 닭, 오리 등 가금에서 AI 의심 증상, 폐사율 증가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