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세 수입은 매년 1조2,000억원가량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입법이 완료돼 내년부터 곧바로 과세될 경우 현 정부 임기 중 6조원에 육박하는 국고가 확충되는 셈이다. 종합소득자 중 과표 기준 소득이 3억원을 넘는 국민은 2009년 1만9,828명이었으며 이후 급증해 2014년에는 4만명대에 이르렀고 현재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표 5억원을 넘는 종합소득자 역시 2009년 8,927명에서 2014년 1만7,396명으로 늘었다.
이번 세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미만 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표 6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기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표 50억원 초반대부터는 세금 부담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론은 만만치 않다. 부자만을 겨냥해 세 부담을 높이려 하면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 등을 감소시켜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게 주된 논지다. 비과세 및 감면 등의 남발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내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35.5%)보다 높다.
따라서 이번 입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복지확충을 위한 세원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고세율 인상 폭이나 과표구간 조정 폭이 다소 완화돼 입법화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