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앞서 “AVK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 가운데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입었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게 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입·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AVK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