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극장서 뿌린 공짜표...대법 "불공정 거래 아냐"

분쟁 6년만에 극장측 승리

극장들이 관객에게 뿌린 무료 입장권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무료 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 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원심 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양측 간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화제작·배급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 입장권만큼 입장 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통상 영화제작·배급사는 극장들로부터 영화 총 입장수입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는데 여기에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 표’는 포함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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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료 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 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극장들이 무료 입장권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극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무료 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 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극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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